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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167일만에 직무복귀

입력 | 2023-07-25 14:15: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5/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며,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홍보나 교육 등이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같은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여권은 민주당 등 야권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해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직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 수해 현장으로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후재난과 인구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강조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자택에서 나와 수해 현장으로 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