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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인천항에서 근무하던 불법 체류자 10여명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20일 항만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18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국내 체류 기간을 넘어서 출국하지 않고, 인천 내항 등에서 하역 관련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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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내국인도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출입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이 근무자 자격으로 인천항을 자유롭게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출입국당국과 인천항만공사 등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분증(여권)만을 가지고 인천항을 출입하는 사람의 범죄이력 등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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