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촌정수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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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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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의 경우 한달 8460원에서 1년차에는 9720원, 2년차에는 1만1160원으로 총 2700원을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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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