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8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국 전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월 말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일부 만료되는 조씨에 대해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를 가석방 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오는 28일 출소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