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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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간 보복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한 조직폭력배가 28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994년 12월4일 영산파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각종 흉기를 들고 잠복해 있다가 목포파 조직원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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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조직은 1991년 10월 벌어진 상대 조직원들의 조직원 살해에 보복하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검·경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조직폭력배 일망타진에 들어갔다.
당시 해당 조직 두목과 행동대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 나머지 일당은 징역 10년에서 22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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