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 아들 학폭 소송 사실 숨긴 혐의 혐의 인정 안 된다 판단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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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로 함께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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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라며 “질문을 분석해보면 과거를 묻는 질문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같이 묻는 질문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임기 시작 전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지원 철회 방식으로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임명을 취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