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 등 직책을 내려놨다. 2018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으나 여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오너(소유주) 일가의 문제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다시 직책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