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1심서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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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다투다 거울을 깨고 파편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향해 깨진 유리 파편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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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현관문을 잡고 버텼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현관에 있던 전신 거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깨트린 후, 바닥에 떨어진 거울 파편 1개를 집어 B씨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면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고 싶으니 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