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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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현재보다 최대 수억원 더 늘어난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역전세 규제 완화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역전세·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만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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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위는 평균적인 개인다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약 1억7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차주의 연소득은 5000만원이며, 대출금리 연 4%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다른 대출 없음)을 받았을 경우다.
금리와 만기가 같다는 조건에서 연소득 4000만원인 차주는 대출한도가 1억4000만원 늘어나며 연소득 1억원은 기존 대비 3억5000만원, 연소득 1억5000만원은 5억2000만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도 RTI 규제 완화로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주담대 대출금리 연 4%, 예금금리 연 3%, 보유 주택 수 5채로 가정해 보면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4억원일 경우 대출한도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3억원 늘어난다.
같은 기준에서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경우 대출한도가 3억7500만원 늘어나며 6억원은 4억5000만원, 7억원은 5억2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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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출금액은 보증금과의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전제로 대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고,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