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26일 운전자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EDR(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상실의 근거를 제시하며 운전자의 무죄를 주장했다.
원고 측은 “차량이 우측으로 전복되면서도 가속페달을 99% 계속 밟았다고 EDR에 기록된 사례가 있다”며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운전자는 운동력에 의해 균형을 잃기 때문에 가속페달을 변함없이 100% 또는 99%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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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이 같은 급발진 의심 사례 모두 EDR에 ‘가속페달 변위량 99% 브레이크 OFF’라고 기록돼 있는 부분과 자동차 분야 전문 교수가 관련 토론회를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차량 EDR에 예외없이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 또는 99%’로 나타나 있고, 브레이크 페달은 안밟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발언한 점 등을 들어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언급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해당 사고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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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27일 오후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의 차량 운전자 A씨(68·여)와 그 가족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은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등 2건의 감정신청을 모두 채택함으로써, 전문감정인을 신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사고 당시 운전자 A씨가 지난 3월 강릉경찰서를 찾아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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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해당 사고 관련 언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운전자의 아들이자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이모씨는 두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금도 원인을 모른채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사고 속에서 저희 사건을 통해 하나씩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