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입국특례 법 개정…제9차 업무협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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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 국적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제9차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들의 재입국 특례 제한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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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담겼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고용허가제 인력은 3만2000여명이며 2004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13만7000여명의 인력이 입국했다. 이는 16개 협약국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양국 정상의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