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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중권 당원권 ‘2년 정지’…陳 “황당, 이미 탈당계 제출”

입력 | 2023-06-15 10:55:00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뉴스1


정의당이 양곡관리법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진 교수는 “이미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황당함을 내비쳤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12일 진 교수가 “당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진 교수는 지난 4월 4일 CBS라디오에서 “양곡관리법은 농민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 써야 되는가”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발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기위원회는 같은달 7일 진 교수의 발언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했다. 당기위는 “양곡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 교수는 당기위에 탈당 의사를 전했으나 지난 6일까지 양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정의당 측 주장이다.

징계를 받은 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탈당하겠다고 했더니 탈당계를 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냈고, 며칠 시간이 흐른 사이에 대표한테 전화가 와서 만류하길래 그 당에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 ‘일주일만 들고 있다가 (탈당계를) 수리하겠다’고 하더라”며 “몇 달이 지난 오늘 이미 탈당했다고 생각한 당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다는 연락이 와 황당하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당기위가 열린다는 통보도 없었고, 출석하라는 요구도 없었고, 소명 자료를 내라는 요구도 없었다”며 “인민 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행사할 일이 전혀 없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니, 머리만 있는 고양이의 목을 치라고 악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신경질적인 여왕을 보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정의당 소속이었지만 정의당이 ‘조국 사태’ 당시 지지 선언을 하자 탈당했다. 이후 지난 1월 심 전 정의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복당 선언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