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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피우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 출입문을 머리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17일 밤 만취한 A씨는 서울 강북구 소재 B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과거 A씨는 B 나이트클럽 직원과의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평소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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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머리로 파출소 출입문 유리창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한 흉기는 피고인이 일당 주방장으로 일하느라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위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