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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거래 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 삼성생명 직원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전 삼성생명 직원 A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삼성생명이 아난티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약 15년 간 삼성생명에서 근무했으며 부동산사업부에서 부동산투자·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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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토지 1852㎡와 건물 2639㎡를 500억원에 매수해 같은 해 6월30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아난티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이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았다. 아난티가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22일 계약이 체결돼 이듬해 12월 삼성생명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총 매도액은 1174억원이었다.
이후 실제 거래금액이 969억여원으로 확정되면서 아난티는 차익으로 469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매입가 5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에 부동산을 되판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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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