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채무부존재訴에 맞대응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5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맞소송)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상 기한을 넘겨 2020년 12월에야 납품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대한항공은 이듬해 4월 지체상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해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어 계약 이행이 늦어졌는데, 100%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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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