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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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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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처럼 상한선이 있는데 올해는 월 27만7730원, 연간 309만2760원이다.
올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7.09% 상한액에 대입하면 월 수입 5683만2500원, 연 수입 6억8199만원이다. 직장인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부과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