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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가 하면 배설물을 핥게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성매매 업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강간, 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0년)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B씨(52)도 원심(징역 22년)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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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최근 수년 사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돌조각을 피해여성의 신체 중요부위에 넣도록 강요한 혐의와 화장실 이용제한을 비롯 배설물을 핥게 한 혐의, 음식에 동물 사료를 섞어주는 행위,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쇠사슬을 감아 감금한 혐의, 방에 가둔 뒤 장비를 이용해 감시한 혐의 등 여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은 5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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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이 과장돼 있음을 지적한 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