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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A(67)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평군 주거지에서 1256마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은, 윤리를 찾을 수 없는 동물 학대로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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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을 받고 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이다.
한편,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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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대표는 “동물 학대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생명을 해친 죄에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동물 학대 범죄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