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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3개 대학이 학교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문구를 붙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간 교명 앞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추가를 신청한 대학이 많았음에도 교명 변경 허용이 지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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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학은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13곳이다.
개정안은 시설 설치 가능 위치를 유연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령에 각 대학별 주된 위치를 정하되, 각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된 위치 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의 통·폐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교육부고시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5월1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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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