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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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간제 교사 A씨(32)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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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 관계 확인을 원했지만 검찰 측이 반대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