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이미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었다.
해당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최대 4만5000원까지 1년간 지원해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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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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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