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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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으로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7~12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데 이어 주민등록증도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17세 이상 시민에 대한 신원확인을 할 때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 모바일 주민증은 효력을 잃게 되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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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