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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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자동화코너(ATM)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설치된 ATM기에 시너 1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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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1년 전 해당 건물에 있던 은행이 자신이 필요한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났었고, 마침 이날 건물 앞을 지나다가 그날 일이 생각나 불을 질렀다고 ‘횡설수설’하며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한 뒤 지난달 29일 검찰로 송치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