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수혜는 확대 생계급여-국가장학금 대상 늘듯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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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신청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올해(지난해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가액이 2억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내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올해 줄어든 공시가격을 반영한다.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지원돼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등기 비용도 낮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7억 원인 서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7900만 원으로 낮아져 국민주택채권 매입 때 드는 실제 부담금은 276만 원에서 191만 원으로 30.8%(85만 원) 줄어든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