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징수 금액의 5∼15%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사실 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자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나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다. 이후 체납액 등을 징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징수 금액의 5∼15%를 지급한다.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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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