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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생활보조비를 지급받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순천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급 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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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추정 피해자가 1만1000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