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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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친문(친문재인)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7명을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으로 적시한 ‘수박 7적’ 포스터의 제작·유포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15일) 최고위원회에서 (형사 고발하자는) 원내 지도부의 제안이 있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박 7적 포스터에 문 전 대통령도 들어가 있는 건 결코 우리 당 지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이런 건 당의 화합을 깰 수 있는 심각한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불순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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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되면 사퇴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박 의원은 “당원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일부 의원은 반대한다”며 “지도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80조를 적용한다면 사무총장이 의사결정을 갖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서 사무총장 단계에서 중단될 수 있고, 사무총장이 올린다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무총장이 누구라고 언급은 안 됐지만 아무래도 당직 개편의 핵은 사무총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무총장은 당 대표, 원내대표와 삼각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거론되는 이 대표의 ‘단계적 퇴진론’에 대해선 “누가 자극적인 네이밍을 한 것 아닌가. 낚시질한 것 아닌가 한다”며 “당내에서 서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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