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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면직 절차도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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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직 제청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지난달 22일 완료했다.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작년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 및 22일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