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 측이 “곧 정직 기간이 끝나 집행정지 신청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류 총경 대리인은 “오는 13일이면 정직기간이 만료되고, 아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일자도 잡히지 않았다”며 “류 총경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류 총경은 취재진에게 “(사실상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져서) 아쉽다”면서도 “징계가 확정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과 소청심사위에서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이 복종·품의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