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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사장 폐기물에 불을 지른 대학생 A씨(18)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전 2시 8분쯤 부천시 괴안동의 한 연립주택 건축 공사장에 쌓인 폐기물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10분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은 “A씨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재미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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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