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에 ‘가처분 신청’ 요구 조항 포함 “공개매수 및 경영권 취득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4 뉴스1
1일 본보가 입수한 하이브와 이 전 총괄 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이 전 총괄)은 본 건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서는 다음날인 9일에 체결했다.
주식매매계약서에는 하이브가 이 전 총괄에게 대외 메시지와 홍보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계약서에 따르면 ‘공개매수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전 총괄이 대외적 메시지 발표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외 메시지 발표 및 홍보 등 최선의 협력을 제공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엔터테인먼트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는 그동안 이 전 총괄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번 계약조항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하이브와 이 전 총괄이 가처분 신청, 공개매수, 경영권 취득 전 과정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가 에스엠 신주 발행대금을 지급하는 이달 6일 전에 가처분 신청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2, 3일께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에스엠이 카카오에 제 3자 배정방식으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