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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은 현행 1.05%(서울 1.0%)에서 2.5%로 높아져 국민 부담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동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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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컨대 서울시 주민이 배기량 1598cc 아반떼 차량을 살 때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 금융회사에 팔거나 차량 구입과 동시에 10.7%의 할인율로 매도해 17만4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경기도 주민이라면 차량가액의 6%인 109만원어치 지역개발채권을 사고 7.6%의 할인율을 적용해 8만3000원을 손해보는 일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21년 등록 대수 기준 약 76만명(신규등록 28만명, 이전등록 48만명)의 차량 구매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게 행안부 측 추정이다. 국민 부담 경감액은 매년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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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인천과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또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계약체결 건수 기준으로 매년 약 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매도 비용은 매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채권의 표면금리는 종전 1.05%(서울 1.0%)에서 2.5%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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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금리 인상으로 채권 매입 할인율은 서울은 20%에서 10.7%로, 타 시·도는 16%에서 7.6%로 각각 조정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주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할 때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원에서 58만원으로 약 52만원 낮아지게 됐다. 3000만원 상당의 1999cc급 소나타를 샀을 땐 327만원의 채권을 사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했을 때엔 손실액이 65만4000원에서 35만원으로 30만4000원 줄어든다.
행안부는 전체 국민의 할인 매도 비용은 매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