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된 홍삼벵이 진액. 식약처
광고 로드중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이하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2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소화기를 통해 들어온 납은 성인 기준 5~10%만 체내로 흡수돼 주로 연부조직(간·신장 등)과 뼈로 이동해 축적된다. 특히 몸속으로 들어온 납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약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