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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 내부를 수색할 경우, 집 주인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진정인은 경찰이 보복 소음 관련 신고를 받았다며 새벽 2시30분께 주거지를 방문해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며 수색을 진행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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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진정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하나 경찰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강제 현장 출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사안의 위급성, 위해 수준 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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