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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배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받고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나’는 헌재가 담당하는 사건 중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탄핵심판으로 ‘2023년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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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이뤄진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과 이 장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헌재는 이후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의 신문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이 종료되면 최후 의견 진술을 한 후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이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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