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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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7일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73·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B씨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131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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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