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9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 마무리 시점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와 검찰에게 당부·항의의 말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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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에는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를 시켜줬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했다는 보도가 한 언론에 나왔는데 ‘알려졌다’가 아닌 ‘~했다’고 단정했다”며 “이는 검찰이 말하지 않고서 알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는 재판부에도 선입견을 미치게 한다”며 “이 건으로 추후 기소한다면 이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사건과 유관하다면 자제해달라”고 건의했다.
검찰은 즉시 반발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한 17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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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1월과 11월 각각 두 차례 북한 고위 측에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전달한 사실에 더해 같은 해 4월에도 300만 달러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의 추궁에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를 각각 보냈고 이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라며 “같은해 11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약을 맺었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인물은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다.
쌍방울그룹이 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제공한 것은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고위 관계자 2명을 만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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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대북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던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공동 개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2차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대선(20대)을 위해 방북을 원한다”고 하자 리호남은 고급 승용차, 헬리콥터 등 방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요구했고 이에 김 전 회장과 리호남은 300만 달러 비용 송금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접점이 없다’는 취지로 그동안 주장해 왔고 이 대표도 김 전 회장과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세 차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통화에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고맙다고 말한 이유는 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 때문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과 쌍방울의 대북접촉 과정을 모른다”는 편지를 가족과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전화연결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10차 공판은 7일 열린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