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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됐다. 위원장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분과와 법률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했으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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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평가 전문성 강화방안 등 지난해 중장기과제로 분류됐던 사항과 연구 자율성, 연구 보안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월까지 연구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2023년 기본지침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위원회 검토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패권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