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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61)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이때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잔고 증명이) 행사되는 과정을 봐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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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최 씨와 차별적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안 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인 최 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이 명백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으로 봤을 때 공소권 남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4월 1일 자 100억 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A 사, 절반은 안 씨 사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안 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씨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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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