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 씨는 “대학 동기인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였기 때문이다. A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두 사람간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겼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 씨가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허위 고소라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