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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4%대 고정금리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풀린다. 현재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1년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가지다. 단 이중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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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나,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선 10%포인트 차감하는 방식이다.
DTI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산정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산하기 때문에 DSR이 DTI보다 더 엄격하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DSR 40% 규제 하에서는 비규제지역에서 30년 만기·연 4.85%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이 아예 없고 연 소득이 7920만원 정도가 돼야 최대 한도인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고 비규제지역 DTI 60%를 적용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봉이 5280만원 이상이면 최대 5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조건에서 신용대출 5000만원(연 6% 금리)이 있다고 가정하면 DSR 40% 규제 적용시 연 소득이 1억1200만원이 돼야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DSR이 제외되는 30년 만기 우대형 보금자리론(연 4.85% 금리)은 연소득 5780만원이면 최대 한도인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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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기존 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2.5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기존 신용대출(연 6.5% 금리) 5000만원을 보유한 차주가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연 5.5%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현재 시중은행에선 DSR 40% 규제에 걸려 1억7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DTI 60%만 적용되면 한도는 4억3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단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연 4.65%금리)에선 LTV 70%까지인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80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엔 주담대 한도가 3억4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이 경우에도 LTV 7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역시 이자다. 4%대 중후반대로 기본금리가 결정되면서 최대 한도를 받더라도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란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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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약 5억원을 4.65% 금리의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 매월 257만원, 40년 만기로 빌릴 경우 매달 23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월평균 215만원이 된다. 금리 5.05%를 적용하면 만기 30년 시 270만원, 만기 40년 시 243만원, 50년 시 229만원을 매월 상환해야 한다.
최대 0.9%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75~4.05%까지 내려가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