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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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7일 ‘나를 잡아가라’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살기 너무 힘들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그는 같은해 수성경찰서에 나타나 “내가 수배자다. 자수하고 싶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수배자가 아니었다. A씨는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들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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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