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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 김경수 前지사는 대상서 제외

입력 | 2022-11-24 03:00:00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 등을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KDB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