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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혐의’ 곽상도 재판, 남욱 증인으로 재소환

입력 | 2022-11-23 16:51:0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 남욱 변호사가 다시 증인석에 선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5~6월에도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현재 검찰 측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선 남 변호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회계사 진술에 따르면 2018년 곽 전 의원,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김씨 등이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씨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수익금을 두고 다퉜다.

또 정 회계사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와 함께 곽 의원이 출마한 대구 지역을 방문해 만났고, 이곳에서 곽 전 의원에게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30분 가까이 재판을 휴정하고 논의한 결과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증인신문에서 허용되는 부분은 (대구 방문 등) 사실관계 확인”이라며 “이 부분에 한정해 주신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김씨나 정 회계사에 대한 대질신문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에 국한해 진술을 듣는 것이라면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해당 시기 각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했을 때 만남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사 증인신청에 반대 의견을 내고 “증인 신청으로 신문까지 마친 이를 다시 증인으로 부른 대법원 판례를 봐도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측도 “증언이 공소사실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면 당시 자리에 있었던 정 회계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저희는 5000만원 금원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다만 변호사 비용인지 정치자금인지는 판단할 부분”이라며 “실제로 한번 증인신문을 마친 남 변호사에 대해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싸움의 원인이 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해 김씨가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싸웠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품 요구 및 싸움의 이유에 대해 증인신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곽 전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검찰 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곽 전 의원을 2017년 처음 봤으며 우연히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없고 어떤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음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했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대가성으로 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