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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상향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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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벤처기업 투자 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고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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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