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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입력 | 2022-10-25 03:00:00

만 14세 미만→만 13세 미만으로
법무부, 이르면 주중 개정안 발표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기로 가닥을 잡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는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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