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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피해자를 만날 의향을 표명했다.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통일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 지지통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 “피해자, 변호사 분들을 비롯한 관계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며 “나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된 것부터 이번 국회에 조기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 행사에 대해서는 “연내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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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통일교 해산청구 요건이 되는 민법 법령 위반 사항이 총 22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22건 가운데 불법행위는 2건, 지휘·감독하는 인물의 책임을 묻는 사용자 책임이 20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해산을 명령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해산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에 따라 (위반) 사실을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총격 사건으로 불거진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게이트는 기시다 내각을 뒤흔들고 있다.
총격범이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내면서, 원한을 가지게 돼 피습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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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통일교 문제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 18일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 등에게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통일교 교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질문권 행사를 지시했다.
질문권은 관계 부처 등이 교단에 질문하고 업무, 관리 운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단의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산명령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결착이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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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