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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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이 기계에 몸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경 평택시 소재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났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현장에는 A 씨 외에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사고 당시 해당 직원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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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