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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와 ‘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3번 출구 앞에서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일제히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11월12일 10만명의 조합원이 결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투쟁 선포 등 조직적 결의를 다지는 취지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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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이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주노총은 이날 진행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시작 직전부터 버스전용 차로를 포함한 서울역 방면 상행 6차선이 모두 통제되면서 인근에서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경찰 병력은 전국 40개 중대에서 3000여 명이 투입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동법 개악과 민영화다.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지금 정부는 손을 놓겠다고 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민영화와 규제 완화로 재벌과 자본에 충성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며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등 16개국의 노조 및 기후활동가 24명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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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께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시청 방향으로 행진, 오후 3시에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 합류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근로 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저지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 개혁 입법 쟁취를 하반기 주력 사업과 투쟁으로 정한 바 있다.
특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