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2019년 태풍 링링 상륙 당시 공원 관리 작업 중 나무에 맞아 숨진 공공근로자의 유족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부장판사 설민수)은 유족 측이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1억28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9년 6월1일부터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무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한 같은 해 9월7일 오후 1시께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의 지시를 받고 투입돼 작업하던 중 인근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부서졌으며,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중순 끝내 숨졌다.
광고 로드중
반면 구청 측은 재판에서 “태풍 북상으로 복구작업이 긴급히 필요했으며, 보호구 착용 및 경찰의 교통통제 가운데 작업이 이뤄졌다”며 “안전교육을 했고 안전모를 지급했지만, 우연히 부근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해 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설 부장판사는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에 전복돼 쓰러져 있는 가로수를 치우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악천후 및 강풍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태풍 등으로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쓰러진 가로수가 편도 2차로 도로 및 1차로 일부에 걸쳐 있었으며, 당시 차들이 가로수를 피해 1차로 중앙선 쪽으로 주행했던 점을 들며 “도로 위 가로수를 빨리 치울 필요가 있었으며 경찰관도 교통통제를 위해 작업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32조1항에는 물체가 떨어지는 위험에 의한 사고에 대해, 보호구로 안전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사고방지 장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광고 로드중
아들 김모(47)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쟁터에서도 안전모를 준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안전 수칙을 다 지켰다는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 너무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사망 직후 응급상황에서 경찰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판결 결과가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